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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가수금

01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으로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비용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적용도의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02 가지급금의 주된 발생 원인

  •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용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
  • 거래 관행 및 영업목적
    거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기업이 거래관행 상 불가피 하게 증빙 없이 자금을 인출 하는 경우
  • 회계처리상의 문제
    회계처리 과정에서 증빙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 법인자본금에 대한 가장 납입
    법인 설립 시 납입한 자본금을 회사 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사용한 경우

03 가지급금 보유시 문제점

구분 법인 측면 개인 측면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인정
(익금산입)
매년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의 영업외 이익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증가
이자부분에 대해 대표이사의 개인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 증가
지급이자 비용처리 불가
(손금 불산입)
법인이 사용하는 차입금(대출금)의 이자는 비용 -
자산 처리의 불이익 기업 진단시 부실 자산으로 인식하여 사업상 불이익 증가
→ 기업 신용 등급 저하 : 금융 거래의 불이익 발생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 되어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에서 순자산액에 포함됨
→ 기업가치 상승
: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매각시) 과도하게 증가
대손처리 불가 대손상각비가 비용처리 되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 증가 퇴사, 청산, 지분정리 등으로 인한 법인과의 특수 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을 갚지 못할 경우 전액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

04 가지급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

  • 가지급금을 방치한 후 계속 사업 또는 휴·폐업 한다(?)
    휴·폐업 후 방치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청산종결간주로 자동청산 되더라도 가지급금은 개인 대표이사의 원금+이자=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납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4.6%)만 내면 된다(?)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인식 유무, 이자 납입 유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 이자 손금 불산입(비용처리불가), 인정이자에 대한 대표이사 소득세,
    주가평가 상승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등이 추가로 발생함.
  • 현재는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고, 세액공제 항복이 충분하다(?)
    가지급금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가 아닌, 개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개인(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다.

05 가지급금으로 발생되는 세금 예시

가지급금 10억을 10년간 방치 하는 경우 세금 부담

192,280,000 46,000,000x41.8%x10년 인정이자 소득세 증가분
211,200,000 (5천+4천6백)x22%x10년 법인세 증가분
418,000,000 10억x41.8% 법인 청산시 소득세 증가분
821,480,000 10억에 약 82%가 세금

가정)
- 회사의 금융 차입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연 5천만원
- 장부상 가지급금 10억에 대한 인정이자율 연 4.6%
- 법인세 한계세율 20%(+지방세2%)
- 소득세 한계세율 38%(+지방세 3.8%)

06 기존처리방안

해결방법 내용 문제점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소득이 높을 경우 개인소득세 최대 38.5% 적용
배당금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
배당에 따른 원천세 14% 납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 가능하다
* 전문가의 사후처리가 필요하다
정관상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고
실재 현금거래가 없을 시 Risk 증대
자기 주식튀득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상법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주식가치평가를 잘못한 경우 추후 세금폭탄 맞을 risk 증대
직무발명보상제도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직무발명규정, 보상금 산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국세청 특허권관련 색안경을 끼고 주시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대상 Risk 증대
회계 오류 수정 가지급금 발생 원인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류수정 손실처리로 가지급금해결
실무상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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