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가지급금이란?
02 가지급금의 주된 발생 원인
03 가지급금 보유시 문제점
구분 | 법인 측면 | 개인 측면 |
---|---|---|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인정 (익금산입) |
매년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의 영업외 이익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증가 |
이자부분에 대해 대표이사의 개인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 증가 |
지급이자 비용처리 불가 (손금 불산입) |
법인이 사용하는 차입금(대출금)의 이자는 비용 | - |
자산 처리의 불이익 | 기업 진단시 부실 자산으로 인식하여 사업상 불이익 증가 → 기업 신용 등급 저하 : 금융 거래의 불이익 발생 |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 되어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에서 순자산액에 포함됨 → 기업가치 상승 :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매각시) 과도하게 증가 |
대손처리 불가 | 대손상각비가 비용처리 되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 증가 | 퇴사, 청산, 지분정리 등으로 인한 법인과의 특수 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을 갚지 못할 경우 전액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 |
04 가지급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
05 가지급금으로 발생되는 세금 예시
가지급금 10억을 10년간 방치 하는 경우 세금 부담
192,280,000 | 46,000,000x41.8%x10년 | 인정이자 소득세 증가분 |
211,200,000 | (5천+4천6백)x22%x10년 | 법인세 증가분 |
418,000,000 | 10억x41.8% | 법인 청산시 소득세 증가분 |
821,480,000 | 10억에 약 82%가 세금 |
가정)
- 회사의 금융 차입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연 5천만원
- 장부상 가지급금 10억에 대한 인정이자율 연 4.6%
- 법인세 한계세율 20%(+지방세2%)
- 소득세 한계세율 38%(+지방세 3.8%)
06 기존처리방안
해결방법 | 내용 |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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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가능하나,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소득이 높을 경우 개인소득세 최대 38.5% 적용 |
배당금 |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 |
배당에 따른 원천세 14% 납부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 가능하다 * 전문가의 사후처리가 필요하다 |
정관상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고 실재 현금거래가 없을 시 Risk 증대 |
자기 주식튀득 |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 주식평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상법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
주식가치평가를 잘못한 경우 추후 세금폭탄 맞을 risk 증대 |
직무발명보상제도 |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직무발명규정, 보상금 산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국세청 특허권관련 색안경을 끼고 주시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대상 Risk 증대 |
회계 오류 수정 | 가지급금 발생 원인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류수정 손실처리로 가지급금해결 |
실무상 거의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