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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자문

01 비자취득 업무

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단순 정착 또는 비행대기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사업 또는 관광을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만 하며, 비자취득에 따른
제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이민 비자취득

  • 사업비자 Business Visa(B)
  • 부양가족비자 Dependent Visa(O)
  • 투자청비자 Investment Promotion(BOI IB)
  • 영사비자 Deplomatic and Consular Visa(D)
  • 공연 및 방송비자 Performance of duties with Mass Media(M)
  • 전문가비자 Expert Work(EM)

02 Work Permit(워크퍼밋)

태국에서 노동을 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1963년에 적용된 외국인 근로 노동법에 따라, 워크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워크퍼밋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은
1년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최초 워크퍼밋 취득 부터 갱신에 까지 제반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워크퍼밋 신청
  • 워크퍼밋 갱신
  • 이민성 출두

03 국제조세관련 업무

  •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투자 자문
  • 내국인 투자가의 해외투자 자문
  • 이전가격세제 자문
  • 조세협약,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국제거래관련 법규상담
  • 기술도입 및 합작투자관련 세무자문
  • 외국계 기업에 대한 기장, 급여 및 세무대행 서비스
  • Anti-Dumping 대응 자문 등(International Trade Consul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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